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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소개

        144시간

        '일대일로' 이니셔티브와 징진지(京津冀,베이징·톈진·허베이) 협동발전 계획을 잘 이행하고 보다 더 편리한 출입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베이징시, 톈진시와 허베이성의 일부 항구에서 53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144시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합니다.

        53개 국가

        144시간

        출입국 세관

        144시간
        • 베이징

          베이징 서우두(수도) 국제공항, 베이징 다싱국제공항, 베이징 서역

        • 톈진

         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, 톈진 국제 크루즈 모항

        • 허베이

          허베이 스자좡 정딩(石家庄正定) 국제공항, 친황다오(秦皇岛) 항구

        신청서류

        144시간
        • 이상 53개 국가의 유효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 증서
        • 144시간 내의 확정 일정표, 제 3국행 좌석표(지역, 홍콩 마카오 타이완 포함) 및 경유 티켓
        • 사전 작성한 외국인 출입국 신고서

        절차

        144시간
        • 등기(탑승 수속) 시 항공사에 통지
        • 입국/출국 신고서 작성
        • 144시간 비자면제 신청
        • 수하물 수령 후 세관 통과
        • 공항 출발
        주의사항

        ・144시간의 계산 방법은 보통 탑승객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중국에 도착한 후 국경 검사 수속 소요 시간과 중국 출국 교통수단에 탑승해 예정된 출발 시간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.
        ・외국인은 무비자 체류 기간에 중국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체류 구역과 체류 기한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 호텔 투숙시 호텔측은 체크인 수속을 처리해주고 호텔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,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체류 주소지 거주자가 현지 공안기관 파출소 또한 외국인 서비스센터 등 곳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. 불가항력 등 요인으로 무비자 체류구역에서 144시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,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문을 방문해 상응한 체류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.